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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의 본질적 성격상 내용 자체가 교훈적이고 지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인해 공익광고는 시청자로부터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공공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제작한 아래의 공익광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인다. 개그 콘서트에서 인기있는 코너를 이용함으로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공익광고의 메시지를 즐기는 과정속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메시지는 직, 간접적으로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 공익광고는 위조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보여진다.
공익광고 1
▲ 공익광고 1의 CONCEPT : 짝퉁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면접 시간을 놓치다.
공익광고 2
▲ 공익광고 2의 CONCEPT : 짝퉁 허리띠가 풀리지 않아 망신을 당하다.
Making(?)
▲ Making(?) 영상
본 영상의 출처는 http://www.kipra.or.kr 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음을 알립니다. 개인적이거나 소득을 위한 용도가 아닌 협회측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협회의 홍보에 일조하고자 별도의 협회 측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가져온 동영상이며 추후 문제가 있을 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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