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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사하라/이런저런 이야기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by in사하라 20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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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연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회적 분위가가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하는 사람들 또한 급격히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간접 흡연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지면서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분명 금연을 하는 사람들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흡연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의 주요 광장이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위 광장에서는 단속반이 흡연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단속은 9월 1일부터는 공원에 12월 1일 부터는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295개소로 점차적으로 확대 될 계획이라고합니다.
벌써 시작된지는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 흡연을 하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이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제도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단속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규제가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일부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흡연에 대한 자유권은 주장하면서 비흡연자들의 비흡연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길을 걸으며 뒤에 따라오는 이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거나, 버스 정류장, 버젓이 금연이라 붙어있는 공공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우기 일쑤입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남을 배려하며 조심스레 담배를 피우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규제나 법적 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규제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죠. 흡연자들도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간접흡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TV에 방영되는 금연 공익광고 중에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편이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위해성이 강조되면서 담배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이웃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아이를 키우는 집은 담배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죠. 또한 식당 내에서, 술집에서 담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식당이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보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흡연자들이 맘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만큼 최소한의 배려는 생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양한 경로로부터 담배의 위해성이 강조되고 있고, 간접 흡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자제해 벌금 10만원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또한 건강을 위해 담배, 끊으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나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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