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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사하라/이런저런 이야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인터넷에 동영상 올릴때 조심하세요.

by in사하라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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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본격 시행
인터넷에 동영상 올리실 때 주의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이 이제는 웬만한 똑딱이 보다도 좋은 상황에 까지 이르렀죠. 불과 몇년 전에는 이런 휴대폰의 카메라 성능 향상과 함께 UCC 열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와 삶을 담은 영상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과 공감을 얻어 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CCTV는 범죄 예방 및 증거 자료 확보, 블랙박스는 교통 사고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밝음의 이면에는 언제나 어두움이 있기 마련이죠.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이 여러면에서 편리해진 반면 몇몇 부작용이 나타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와 CCTV가 도촬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재미있고 또 무서운 점은 이런 도촬과 사생활 침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 했다는 점이죠. ~녀, ~남 열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담배녀, 폐륜남 등 수많은 ~남, ~녀 동영상이 인터넷에 배포되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그 정도가 너무 과해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그 시작은 고발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요즘은 고발보다는 재미와 단순 흥미 유발을 위해 촬영되고 유포되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신상털기까지 발전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8일 발표에 따르면 오는 30일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으로 개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CCTV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막말녀 영상을 개인이 인터넷에 올리려면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CCTV 촬영 영상을 누군가에게 제공할 때에도 함께 등장한 다른 사람 영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CCTV와 블랙박스가 이에 포함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 된 영상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때에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을 통한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심화되고 확대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스마트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때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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