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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법

by in사하라 201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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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 확정일자 필요서류,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대란이라 전세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 기나긴 월세 살이를 마무리 하고 전세집을 구해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이다 보니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 건물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불안하지만 계약을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세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계약을 서두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요즘은 시멘트만 바르면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다.'는 부동산 중계인의 말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세집이 많지 않을 뿐더러 나오는 족족 계약되버려 좋은 전세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토요일에 본 괜찮은 집이 부동산 휴일인 일요일을 지나 월요일이 되자마자 계약되버려 고려 중이던 집을 두어번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전세집에 또다른 위험 요소가 남아 있으니 바로 권리 관계가 그것입니다. 계약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애써 마련한 전세금을 깔끔히 날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의 파악을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전세 계약시 주의할 점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튼 확정일자는 이러한 권리 관계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전입신고 등을 할 때 필요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참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준비물에는 계약 완료한 '계약서 원본''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거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에서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찾기 쉽다는 점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를 찾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물론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이사를 하지 못했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을 걸어둔 상태로 주민센터를 찾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경우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법원 등기소를 찾아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에서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로 검색해 보면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근래들어서는 전입신고 전이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무조건 변제시 우선권을 갖게 될까?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은 늦은 사람에 비해 보증금 변제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즉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를 완료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길게 작성한 것 같아 간단하게 위 내용을 아래에 요약하고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 주민센터(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

 

•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는?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전입신고 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 가능,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확정일자의 효력

   : 주택의 인도(입주), 전입일자,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을 일자 기준

 

•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

   : 불가, 전입신고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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